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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타인명의로 사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는 2002년 10월경부터 소규모사업자의 생활형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A는 전국에 직영 가맹점 32개, 비직영 가맹점 6개를 두고 있었는데 그 중 직영가맹점에 대하여 각 가맹점별로 직원 명의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1) 천안세무서장은 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직영가맹점의 실제 사업자가 A임을 전제로, 직영가맹점의 각 매출·매입을 A의 거래로 인정하고 직영가맹점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A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인정하여 A에게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그 후 천안세무서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 A에게, ① 2014년 3월경 당초처분에 추가하여 위 직영가맹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8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 명의위장등록가산세 합계 411,880,610원을 부과하고, ② 2014. 8. 위 처분에 추가하여 2008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893,737,030원을 부과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가.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그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평 가

 

위 사건의 하급심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등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 중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200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보았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때문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은 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매입세액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채택한 전단계 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이더라도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도 하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그 취지를 고려하여 ‘공급받는 자’의 경우 ‘공급하는 자’와 달리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사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실제사업주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명의위장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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