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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아닌 독립세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5.9.25. 취득한 000(청구인별 각 지분 2분의1 보유)를 2020.1.20.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급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2020.2.2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청구인 AAA의 부(父)BBB 및 모(母)CCC(부모세대)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1.1.2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청구인별 각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DDD의 2018년 및 2019년 근로수입금액은 각각 000원 및 000원이며, 2018년 및 2019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배우자 포함)은 각각 000원 및 000원이다. 이러한 각 세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 세대 및 부모세대는 서로 간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아닌 독립된 세대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전입한 2018년 10월 기준 KB시세의 동거주택 전세가는 000원, 월세가는 보증금 000원, 월세 000원~000원에 달하는데, 청구인들이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세금이나 월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의 부(父)BBB의 주택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세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8~39세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자들로서 2006년에 분가하였다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 BBB소유의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된 점, 청구인 DDD은 2017~2019년 동안 연간 000원~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동안 연간 000원~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2019년 연말정산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서로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연말정산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 세대는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을 지출하고, 부모세대는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기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서2573, 2021.07.15.)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법원판례 보기]

☎조심 2016서2131, 2016.8.26., 000행정법원 2013.11.27. 선고2013구단54307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므로, 비록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된 수입과 지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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