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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