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31일 우리금융은 지난 30일 연세대 법무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금융그룹 내부통제 전문가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새로운 조직혁신과 미래경쟁력 확보라는 경영전략을 반영해 우리금융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우리금융 내부통제 전문가과정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중요 금융법제에 대한 3개월 교육과 임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한 특강으로 운영된다. 내부통제 현안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연세대 법무대학원은 금융법 전문교육기관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법 관련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및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어 선정하게 됐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효과 등을 분석해 해당 교육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혁신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자문단 운영, 교육 및 소통 채널의 확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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