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5.7℃
기상청 제공

금융

이복현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 피해 발생시 상응하는 책임져야”

올해 중 은행권에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경영원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학계, 시민단체, 금융업계 등 전문가를 초청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금감원장은 비대면 금융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수법이 진화하면서 그간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용 및 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 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 금감원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은 이같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이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면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금융회사에 다부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경영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업궘,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올해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