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익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이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에 저촉되는 행태의 수익을 챙긴 사례가 확인돼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증권사 대상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가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6조3000억원으로, 1년 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늘었고 이처럼 부동산 PF 수익이 늘어난 것은 임직원 대상 거액 성과급 지급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증권사 임직원이 업무 중 취득한 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실제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먼저 금감원의 검사망에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다수 포착됐다.
A 증권사 임원의 경우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본PF 주선 등을 진행하면서 모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알게됐고, 이후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에 매각,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수취했다.
B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듣고 본인, 동료, 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증권사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C증권사 대주 참여 등이 있어 사적 자금대여 시 향후 회수가능성이 높은 점 등 직무 정보를 알게됐다. 이후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게 700억원 상당액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총 40억원을 취득했다. 특히 사적대여 중 일부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하는 등 고리의 이자 편취 정황도 확인됐다.
D증권사 임원은 업무 중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된 후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부통제 취약 문제도 적발됐다.
E증권사 영업부는 PF 대출 취급시 차주를 X사로 심사‧승인받았으나 실제론 X사의 관계회사인 Y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심사부는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F증권사는 주간사로서 부동산 PF 자문 및 대출 등을 총괄하면서 브릿지론 대주인 Z사가 본PF시는 별도 주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본 PF 금융자문계약 체결시 F증권사 자문료 일부를 시행사를 통해 계열관계에 있는 Z사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