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증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고 연체율 수준이 과거와 비교해선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상호금융 등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의 0.86% 보다 0.33%p 오른 수준이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개발 사업자의 현재 신용도나 담보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 사업 수익을 보고 돈일 빌려주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은 금융권에서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택시장 침체 이후 PF부실은 금융권 잠재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의 8.16%보다 2.22%p 급증한 10.38%다.
여신사의 연체율도 9월 대비 1.33%p 오른 2.2%였다. 저축은행은 0.33%p 줄어든 2.05%였다. 은행은 3개월 만에 0.02%p 줄어든 0.01%였다. 이외 상호금융과 보험사가 각각 0.09%, 0.6%를 기록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동산 PF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는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면 일부 중소형 증권사 연체율이 2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금리 급등기를 거치면서 ‘위험의 공유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부실이 심각한 일부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로부터의 자금 지원에 의존해 버티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금감원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과거와 비교해 낮다는 설명을 내놨다.
금감원은 “연체 대출 규모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증권사 자기자본(74조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며 “과거 위기 시 도입된 부동산 PF 대출 규제 등으로 연체가 특정 증권사에 집중돼 있지 않다. PF 위험 노출액이 큰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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