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및 기업 연체율 관리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한다.
부동산PF 위기 관리 등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및 질적 개선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말 국내은행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04%p 오른 0.37%를 기록하며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연체 위기자 대상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약정이율을 30~50% 인하하고,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해 원금납입 유예를 제공하는 등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과 개인채무자보호법재정을 함께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응도 시작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현 1조원 규모의 캠코 PF펀드를 필요시 투자수요와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시 분양가 할인 외 무료 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간의 자발적 협약펀드를 구성할 경우 주채권은행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시 건설공제 조합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연체율은 장기추세 수준에서 관리한다.
은행권에서 경기대응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상호금융에선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을 40%까지 적립한다. 개인 연체채권 매각기관도 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하고 대손상각 신속 승인을 추진한다.
현금 대량 인출(디지털 뱅크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대출제도도 개편한다.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하고, 금융회사 부실 발생 전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히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현재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하는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을 새마을금고, 수협 등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도 당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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