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감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하게는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감시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새 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정착과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도 높일 예정이다.
동시에 금감원은 보험산업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텔레마케팅(TM)과 사이버마케팅(CM)채널을 합친 하이브리드 채널 개발을 지원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지원하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행에 앞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대출자에겐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방안 마련도 진행한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 보다는 완전 판매와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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