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증권사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80%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증권사는 직원들의 성과급에 손실을 반영해 이연지급하는 대신 일시 지급하고 있었다. 부동산 PF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성과보수에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도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이같은 성과급 체제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PF에 투자했고, 금융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가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의 부실화 우려가 큰데도,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지적에 관련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형태가 현금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에는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자산 2조원 이상 사장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수 체계 기본 원칙이 제시돼 있고,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 중 17개 증권사가 이연 지급해야 하는 성과보수 1억원 미만 금액을 일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권사 중 77.2%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이연 지급 대사에서 제외하고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장기 성과 연계를 위해 주식 등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감독규정과도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부동산 PF는 사업의 성과가 판명되기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단기 성과에 치중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실적에 대해 증권사가 이연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4455억원 중 현금 비중은 실제 79.7% 수준이었다. 투자수익률(ROI) 등에 연계된 현금 지급까지 포함된 수치다. 이외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 수준에 그쳤다.
이연지급 기간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도 짧게 설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성과보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 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 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증권사는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조정에 관해 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곳도 발견됐다.
성과보수를 산정할 때 사업별로 투자 기간과 투자위험 수준을 고려해 비용을 차등 부과해야 하는데, 상관없이 동일하게 비용을 부과한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이처럼 성과보수를 단기 시각으로 지급하면 장기적 사업의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보단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이 쏠리는 쪽으로만 관심이 갈 것”이라며 “짧게 큰 돈(성과급 등)을 받고 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발견된 증권사 대상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 관련 시장 관행 홥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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