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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부동산PF 시한폭탄 급부상…금융당국, ‘玉’ 위주 집중 지원

금융당국, 자기 책임 원칙 강조
사업성 미비한 사업장, 손실 부담 등 형태로 책임져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 한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이며, ‘옥’으로 가려진 사업장 및 회사 대상으로는 유동성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말 기준 2.42%로 6월 말 2.17%와 비교해 0.24%p 상승했고 지난해 말(1.19%)과 비교해서는 1.23%p 증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및 금융사의 경우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 및 정리, 자구 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사이드에서는 옥석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라든가 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시한폭탄 째깍째깍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성을 근거로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는 부동산 PF 부실이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고금리 리스크에 따라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지방은 물론 수도권 주요 개발 프로젝트까지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겨우 운영만 이어가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PF 여파로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도 리스크가 번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동산 PF 리스크는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으로 3월 말 131조6000억원 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2012년 말까지만 해도 37억5000억원 수준이었는데 10년 만에 100조원 가량이 늘었다.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증권사 연체율이 17.28%, 저축은행이 4.61%, 여신전문사가 3.80%로 위험 수위다. 아직 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높진 않지만 지난해 말 0.01%에서 올해 6월 0.23%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가파르다.

 

당국과 금융권이 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을 진행하면서, 당장의 부실은 이연시켰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침체 장기화에다 고금리 지속으로 내년부터는 부실 정리, 경‧공매 확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 자기 책임 원칙 강조…옥석 가리기 본격화

 

금융당국 역시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참석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부동산 PF 시장은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위험 요인이 상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고 PF 사업장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장의 특성들을 파악해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건설사나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자금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큰 탈 없이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잠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의 경우 자기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으로 부동산 PF 부시를 이연해 왔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부실 정리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감독당국이 이미 갖고 있는 30조원 상당의 시장조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특정 사업장 및 안건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보면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겠다는 게 충분히 담겨 있고 기재부, 국토부 등 의사결정 주체가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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