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며 과도한 성과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이나 금융투자 담당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급 이연제는 장기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감독규정은 이연 기간 중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손실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담당자가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고, 임원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으로, 임원 또는 투자 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에 감독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임직원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며 “당장 눈앞의 성과에 매몰돼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당한다면, 결국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경영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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