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PF 부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22년 말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1.19%(저축은행 2.05%)를 기록했으나 약 1 년 만인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저축은행 5.56%)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되고, 실물결제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본 PF 전환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고 있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의 경우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답보가치를 엄정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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