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

금융당국, ‘부실 부동산 PF’ 대수술…6월까지 절반 정리

3월까지 38.1% 정리·재구조화
“PF 시장 충격 우려 상당 부분 해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을 정리·재구조화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까지 23조 9000억원의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중 52.7%(12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2020~2022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유동성 영향에 따라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금리상승과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미분양 증가, 원가상승, 분양률 하락 등에 직면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PF 사업성 악화 징후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PF 사업성 평가 유도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부실 사업장을 가려내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추진했다.

 

PF 사업성 평가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슬우려’ 등 4단계로 구분되고, 이중 유의·부실우려 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유의’ 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 절차를 밟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처리 및 경공매로 정리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기준 전체 부실 PF 사업장 규모 23조9000억원 중 38.1%(9조1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했고, 6월까지 52.7%(12조6000억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달 중 저축은행 4차 PF정상화펀드를 통해 1조5000억원의 PF 여신을 매각하고, 정부공개 플랫폼에 공개된 부실사업장 중 4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상화 작업이 더딘 개별 금융사 대상 현장점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 등도 이행할 방침이다.

 

한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와 관련해 “여신 취급 심사 과정과 사후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부실이 왜 발생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신 사업성평가 기준 도입으로 시작된 1년 간의 부실 PF 정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될 계획”이라며 “대부분 업권에서 잔여부실이 1조원 내외로 감소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PF 시장의 충격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