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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태영건설 운명의 날 D-6…채권단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 경고

5일 태영건설 주요 채권은행 회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관련 주요 은행의 부행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채권은행들은 태영그룹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선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약속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원 즉시 지원,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등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5일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의 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은행의 태영건설 담당 부행장들은 태영건설 부실 관련 계열주 책임과 자구계획의 내용 및 이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워크아웃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채권은행은 태영건설의 부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확인했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권은행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제출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수분양자, 여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론 계열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 해소를 최우선시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립된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시 약속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에코비트 매각 및 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평택싸이로(62.5%) 담보제공을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채권은행은 강조했다.

 

채권은행은 “이같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하면 협의회 결의일인 1월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태영건설의 부실이 현재화돼 정상화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신뢰 붕괴는 계열주와 태영그룹 책임”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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