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지하1층 T아트홀에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소집 주체는 사채발행회사인 태영건설이며, 소집 대상은 지난 4월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 매출채권을 포함한 제68회 공모사채권자이다.
태영건설 사채권자들은 집회에서 사채 만기일과 금리 변경 등 채권조정과 사채 권면액의 50/100 출자전환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 및 만기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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