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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워크아웃’ 태영건설 채권자 소집…기업개선 총력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면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채권자를 소집하고 기업개선계획 마련을 시작한다.

 

28일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과도한 개발사업 관련 PF연대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의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은 그간 중견 건설사로서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해 왔으나,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현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향후 산은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와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28일자로 소집 통지하고, 2024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며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2024년 1월 3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태영건설은 다수의 다양한 PF 사업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PF대주단을 비롯한 보증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태영건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은 물론 금융채권자와 PF대주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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