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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안, 결국 해 넘기나…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내년으로 미뤄지면 총선정국 맞물려 후순위 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은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 여당이 강력히 밀고 있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야당과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산은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국재무학회 연구 결과 산은 본점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산은 기관 손실 7조39억원, 국가 경제 파급효과 손실 15조4781억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라고 반발했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총선정국과 시기가 겹쳐져 개정안 처리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매도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이 안건 순서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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