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적도원칙협회 운영위원회의 아시아 지역 대표 멤버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현지에 환경파괴나 사회갈등을 야기하는지를 따져 금융을 지원하는 원칙이다.
앞서 2017년 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한 뒤 100건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도원칙에 기반해 환경심사하는 등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협회 내 인지도를 강화했다.
이후 2019년에는 JP모건 및 ING를 대체하는 워킹그룹장으로 선임돼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을 이끌고 회원기관용 이행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업무도 완수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시중은행의 적도원칙 채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심사 전담조직 구축, 내규 수립, 사후관리 실시 등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왔다. 최근 적도원칙을 채택한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의 채택 준비과정을 지원했다.
산업은행은 그간의 노력과 환경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선진 금융기관들을 위주로 구성되어온 협회 운영위원회에 진출하게 됐다.
향후 산업은행은 35개 아시아 회원기관을 대표해 협회의 중요 의제를 발굴하고, 아시아 지역 내 일관된 적도원칙 이행과 회원기관 역량강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임기는 10월 있을 연차총회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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