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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산은법 개정도 안됐는데…강석훈 회장 “1분기 중 지방이전 절차 밟을 것”

국회 정무위 출석해 추진현황 밝혀
동남권 조직 확대, 입법권 침해 질의엔 “3500명 중 50명일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점 부산 이전 추진현황을 묻는 질의에 “1분기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 지정 프로세스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강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실질적인 부산 이전은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법을 뛰어넘은 부산 이전 강행 시도 의혹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또 강 회장은 산은이 올해 초 본점 이전을 염두에 두고 부산과 울산 등 동남권 조직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산은 직원 3500명 중 50여 명 정도를 부산에 배치하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 시절 부산시를 찾아 산업은행 이전 공약을 발표했고, 3개월 뒤인 5월 취임 직전 수립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강 회장 또한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회를 설득해 산은 지방이전에 필요한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은이 강 회장이 밝힌 계획대로 올해 1분기 중 정부의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부산 이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산은법 4조1항에 따르면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조항이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해당 사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는 금융위원회 본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며 “금융위가 정치논리에 사로잡혀 산은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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