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토 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가 밀집됐다”며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모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상태”라며 “수도권 집중현상은 저출산 심화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2009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해양금융중심지’로 선정됐지만 산은, 수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두 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윤준호, 김정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김정훈, 유기준, 이진복, 유재중, 윤상직, 조경태, 장제원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부산·경남지역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 이전법으로 부산 금융중심지를 완성하고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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