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추진 관련 내부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직원들 반발로 파행했다. 산은 노사간 부산 이전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본사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근거가 되는 산은법이 개정되지 않은데다 노조 측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은 측이 국회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전 지역을 부산 남구 문현지구로 명시하는 등 공식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산은 노사간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15일 산은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산은 측은 ‘2023년 1분기 중 이전대상 기관 선정’을 목표로 산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산은 직원 600여명이 설명회가 열리는 대강당을 찾아 산은 부산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날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노사협의 없이 이미 자체 이전(안)을 작성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고 13일 국회를 찾아 방문 설명까지 했다”며 “해외 출장으로 강석훈 산은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미 보고가 끝난 문서를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쇼잉 소통 행태에 전직원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미 산은은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공식 행정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빠르면 6월 중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할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 등에 ‘산은의 지방이전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고 국정과제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의 절차 안내를 살펴보면 산은은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우선 지방이전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고, 그 전에 산은 회장은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 규모와 범위, 이전 시기 등 개요를 정리해야 한다.
산은이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바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6월 이후 임직원 의견수렴과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대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산은은 지방 이전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절차는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산은법 제4조에 따르면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이전은 법개정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산은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전 지역을 부산 남구 문현지구로 명시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산시 등과 협의 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이에 산은 노조는 이날 직원 설명회 집단 파행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위 등을 상대로 입장문을 보내며 사측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산은 노조는 입장문에서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인데 균형발전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회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노사 협의 없이 강행되는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