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연임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후임자 하마평이 없는 데다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 회장의 임기가 오는 10일 만료되는 만큼 하루 전인 이날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업무 연속성‧안정성 측면”
회장 임기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은 이례적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이 회장이 ‘구조조정 전문가’로 통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 선임 이후 금호타이어, 한국GM,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수많은 구조조정 과제들을 맡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정부가 오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시아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회장 연임 여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되고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고 전했다.
◇ 임추위 부재 등 절차 불투명 문제
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회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등 검증 절차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원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회장 선임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만, 산업은행은 이같은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임 절차가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왔다.
과거 2016년 경제개혁연대는 “산은 회장은 모피아 출신이나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져 왔다”라며 “대통령과 금융감독당국이 전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 수장은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전반을 다루는 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선임 기준을 두고 업무 연속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한편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1954년 산업은행 설립 이후 구용서 초대 총재, 김원기, 이형구 전 총재 이후 네 번째로 연임한 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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