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오늘(3일)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서울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첫 단추를 채운 셈이지만, 산업은행법 개정과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0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확정하며 고시문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확정의 이유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있는 부산 이전에 따라 유기적 연계,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국토부 고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부 차원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을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 금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선 산은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가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류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본점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으로 서울에 위치한 국내 금융기관 및 민관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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