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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피로감 호소하던 이동걸 산은 회장, 결국 연임 확정

인수합병 무산된 아시아나 등 과제 산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여러 차례 연임을 고사했음에도, 청와대가 적당한 다른 후보군을 찾지 못한데다 인수합병이 무산된 아시아나 등 과제가 산적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후문이 돌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임기가 끝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회장은 1954년 산업은행 설립 이후 구용서 초대 총재, 김원기, 이형구 전 총재 이후 네 번째로 연임한 수장이 된다.

 

그간 이 회장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연임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주어진 일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충분히 피로하다”며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쌍용차 등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청와대가 이 회장 연임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회장은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 선임 이후 금호타이어, 한국GM,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수많은 구조조정 과제들을 맡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 후보군을 찾는 것보다 이 회장 설득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산업은행 회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등 검증 절차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원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회장 선임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만, 산업은행은 이같은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임 절차가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임기 만료 직전까지도 후임자 하마평이 나오지 않아 금융업계 안팎에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국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 회장은 당장 11일 열리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시아나 인수합병 관련 경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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