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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이전 두고 야당의원 반발 심화…“산은법 등 절차 밟아야”

공공기관 이전 사전적 절차 정다성 보완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산은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본점 이전에 반발하고 나섰다. 산은을 이전하게 되더라도 그 전에 산은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산업은행 이전의 저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러 행정주체간, 지역간, 노사간 갈등 유형을 분석해 정부가 효과적인 갈등 해결바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이전의 사전적 절차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그 전에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산은 본점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는 물론 금융위원회, 산은과 노조, 지역사회 등 관계자 사이 사전적 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을 고치는게 선행돼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회에서 법률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화에서 금융위, 산은, 국토교통부로 공문을 발송해 산은의 지방 이전 대상 기관 선정을 요청한 바 있는 것을 두고 ‘국회의 목적과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할 예정인 만큼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해당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가병원, 김성주, 김한규, 민병덕, 오기형, 박용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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