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워크아웃설’에 부정하던 태영건설이 끝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금융당국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전 중에 채권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PF 대출 상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결정한 것.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관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일몰된 기촉법은 지난 26일 재시행 됐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성수동 오피스 개발사업으로 인해 480억원의 PF 대출금 만기가 이날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956억원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