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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속 대응…시공사교체‧매각 방안도 검토”

사업장 60개 중 양호한 곳 정상 추진
HUG 분양보증 통해 분양계약자 보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28일 정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태영건설의 PF사업장 60곳 가운데 양호한 사업장은 정산 추진토록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유사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과 정산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PF 연대채무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정부는 분양계약자 관련해 태영건설이 분양을 진행 중인 사업장 22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도록 하고,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으로 시공사 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과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는 우선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금리인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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