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해온 만큼 금융사가 PF 부실에 대해 충분한 손실 흡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PF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2.7%로 3분기말과 비교해 0.28p 올랐다.
특히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3분기 말과 비교해 1.38%p 오른 6.94%였고, 1년 전 2.05%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다른 업권에 비해) PF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지도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반영돼 연체율이 높게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559억원 손실로 전년도의 1조5622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이자손이익 감소하고, PF대출 관련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대손비용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기간 연체율은 전년 말(3.41%) 대비 3.14%p 증가한 6.55%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년 말 대비 0.27%p 오른 5.01%,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년 말 대비 5.12%p 오른 8.02%였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에서 5000억원의 적자가 났지만 3~4년간 영업실적을 보면 거의 2조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며 “또 저축은행은 거의 배당 대신 내부 유보를 선택하고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연체율에 대해선 “지금 BIS 비율이 거의 14%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하반기부터 PF 연체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라 올해 2분기까지는 충당금의 부담이 계속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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