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들어간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이달 중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융감독 절차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2분기 연속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 4곳이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됐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 뒤,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으면 금융위원회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되고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저축은행 3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내달 중 지난 6월에 진행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확정할 예정인데,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부여받은 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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