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5℃
  • 흐림강릉 14.8℃
  • 박무서울 15.1℃
  • 흐림대전 15.3℃
  • 박무대구 16.9℃
  • 박무울산 17.7℃
  • 박무광주 15.5℃
  • 구름조금부산 19.5℃
  • 맑음고창 15.6℃
  • 구름조금제주 21.7℃
  • 맑음강화 13.3℃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3.3℃
  • 맑음강진군 18.5℃
  • 구름많음경주시 18.1℃
  • 구름조금거제 19.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이슈체크] 저축銀, 퇴직연금 의존도 심화…위기설 ‘고개’

금감원 내달 초 저축은행업계 퇴직연금 점검 예정
최근 페퍼저축은행 퇴직연금 시장 철수
저축은행 상황 경제전반 위기로 확산 가능성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이 판매하는 퇴직연금 상품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다. 연말 퇴직연금 만기 도래 시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지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업계의 퇴직연금 잔액, 만기, 취급액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32곳의 퇴직연금 잔액은 30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금(90조1600억원) 중 34% 수준이다. 퇴직연금은 저축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재원인데, 최근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상품 만기가 올해 4분기 집중돼 있어 예금 잔액이 대거 빠져나가면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표도 덩달아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최근 자산 규모 기준 저축은행 업권에서 6위인 페퍼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페퍼저축은행 측은 퇴직연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비대면, 창구 영업 등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2018년 저축은행 중 처음으로 퇴직연금 라이선스를 받은 페퍼저축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신용등급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신용등급이 BBB-(부정적)에서 투기등급(BB)으로 떨어지기 전에 신용등급 취소를 요청했다. 실제 지난 6일 나이스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 측 요청에 따라 신용등급을 취소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투기등급 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상품에서 제외되고 등급이 아예 없는 곳도 퇴직연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진다. 그만큼 유동성에 위험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페퍼저축은행이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기 직전 선제적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발을 뺐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사라지면서 퇴직연금 고객들은 해당 회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만기 이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금융사의 상품으로 갈아타야한다.

 

이처럼 대형 저축은행이 투기등급 가능성에 따라 신용등급 취소를 요청하면서, 일각에선 저축은행 ‘위기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업권은 38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와 관련 금감원은 개별 저축은행이 퇴직연금을 중단하면 유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실시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퇴직연금 현황을 보고 있으며 현재의 저축은행 상황이 경제 시스템 전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