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앞서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천만원도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이 낸 불복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2022년 2월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023년 3월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공정위 고발로 태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이 전 회장을 불기소하고, 경영기획실장 김씨만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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