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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주장한 김민석…"코스피 4천 등 달성시점에 판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코스피 4천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유예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소영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입장 표명에 대해 "제가 주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화답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금투세 적용 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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