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내년부터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점 설치 신고 요건과 준수 사항 등 내용은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저축은행 지점과 출장소 설치를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이 지난 7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무분별한 점포 신설 등에 따른 과당경쟁과 금융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저축은행은 본점만 설치가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지점,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저축은행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올해 처음으로 1972년 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후부터 이어진 조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법규주수 여부, 재무건전성, 장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설치 후 1주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 사무소, 지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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