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3.3℃
  • 흐림강릉 21.9℃
  • 구름많음서울 26.3℃
  • 구름많음대전 25.6℃
  • 흐림대구 24.7℃
  • 박무울산 23.6℃
  • 구름조금광주 26.9℃
  • 흐림부산 27.1℃
  • 구름조금고창 26.2℃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2.9℃
  • 구름많음보은 23.5℃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조금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4.1℃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저축은행 지점 설치, 내년부터 인가제 아닌 사전신고제로 가능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내년부터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점 설치 신고 요건과 준수 사항 등 내용은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저축은행 지점과 출장소 설치를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이 지난 7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무분별한 점포 신설 등에 따른 과당경쟁과 금융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저축은행은 본점만 설치가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지점,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저축은행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올해 처음으로 1972년 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후부터 이어진 조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법규주수 여부, 재무건전성, 장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설치 후 1주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 사무소, 지사를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