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을 제재했다.
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SBI, 페퍼, 애큐온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OK, OSB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과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을 심사해 대출 목적 이외 대출금 사용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 4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사업자 주담대 1451건(4411억5100만원)을 취급하던 중 대출심사와 분석업무를 소홀히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반복적으로 초래했고, 금감원은 이에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 사업자 주담대 767건(1623억4600만원)을 취급하던 중 심사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했다. 특히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신입사원 1~2인이 전담, 사업자대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제재를 재렸다.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 2020년 1월 3일부터 2022년 6월 23일까지 사업자 주담대 1095건(4719억85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금감원은 애큐온저축은행 임원 1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보고 주의적 경고 상당 제재를 내렸다.
이외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3월 17일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260건(947억9100만원)을 부당취급했고, OSB저축은행은 2018년 6월 4일부터 2022년 6월 13일 사업자 주담대 154건(515억3700만원)을 부당취급해 임원 1명이 문책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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