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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대출 확 조인다…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

26일부터 1단계 주담대 가산금리 0.38% 시행…단계적 상향
내년 전 금융권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금리 100% 일괄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를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데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는 0.38%로 당국이 먼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25%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이는 정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단 뜻이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 따져서 대출을 내줬으나, 앞으로는 미래의 금리 상승 부담도 미리 반영하게 되므로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차주별 대출한도는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라 가정할 때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오는 26일부터는 3억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 용도별 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대출 수요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지만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기형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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