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8.5℃
  • 연무서울 6.1℃
  • 연무대전 7.6℃
  • 맑음대구 9.7℃
  • 연무울산 9.5℃
  • 연무광주 6.3℃
  • 맑음부산 11.0℃
  • 구름많음고창 7.3℃
  • 구름조금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4.4℃
  • 구름많음보은 5.5℃
  • 구름조금금산 7.0℃
  • 구름조금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은행

“다음달 잔금 치르면, ‘비대면’으로 주담대 못 받는다”

우리, 국민, 농협은행 비대면 주담대 판매 일시 중단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말일 이후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새로 바뀌는 법원 등기시스템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후 잔금을 치를 예정인 차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취급이 불가능해진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은 30일 이후 잔금 주담대, 농협은행은 오는 31일 이후 잔금 주담대,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고객 대상 ‘지점 내점 가능성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막히는 이유는 오는 31일부터 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은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설정 등기를 온라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나 오프라인(서면에 인감도장 낙인)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통일하지 않아도 됐다.

 

지금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차주)은 합의에 따라 잔금을 치른 후 범부사의 도움 아래 오프라인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으며 근저당 등기만 전자등기로 진행했다.

 

매수인은 은행 앱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전자 서명을 이미 거쳤으므로,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비대면 주택자금대출 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이 소유권 이전은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이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전자 등기로 한 경우는 전체 부동산 계약 중 5% 정도에 그친다.

 

KB국민, 우리, 농협은행이 3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차주의 비대면 주담대를 막은 이유도 미래등기시스템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면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 대부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비대면 주택구임자금대출이 다시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사실상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