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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다음달 잔금 치르면, ‘비대면’으로 주담대 못 받는다”

우리, 국민, 농협은행 비대면 주담대 판매 일시 중단
법원 ‘미래등기시스템’ 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말일 이후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새로 바뀌는 법원 등기시스템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후 잔금을 치를 예정인 차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취급이 불가능해진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은 30일 이후 잔금 주담대, 농협은행은 오는 31일 이후 잔금 주담대,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고객 대상 ‘지점 내점 가능성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막히는 이유는 오는 31일부터 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은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설정 등기를 온라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나 오프라인(서면에 인감도장 낙인)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통일하지 않아도 됐다.

 

지금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차주)은 합의에 따라 잔금을 치른 후 범부사의 도움 아래 오프라인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했으며 근저당 등기만 전자등기로 진행했다.

 

매수인은 은행 앱에서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전자 서명을 이미 거쳤으므로,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비대면 주택자금대출 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이 소유권 이전은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이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전자 등기로 한 경우는 전체 부동산 계약 중 5% 정도에 그친다.

 

KB국민, 우리, 농협은행이 3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차주의 비대면 주담대를 막은 이유도 미래등기시스템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면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 대부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비대면 주택구임자금대출이 다시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사실상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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