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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위한 대출 간편해져…26만가구 이상 혜택 예상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
디딤돌 3억7000만원·버팀목 2억8000만원 이내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는 9월부터 정부 정책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디딤돌과 전월세 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이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에 대한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지금은 소득증빙을 비롯한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바쁜 서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인터넷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시작하고 모바일 서비스는 10월경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이 은행방문 → 순번대기 → 상담 → 신청서 작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또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또는 심사완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약 5영업일로 줄여 주택자금 마련에 불안한 서민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 대출에 대한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수준의 자산이 있는 신청자는 저리의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인 3억7000만원 이내 그리고 전월세대출은 소득3분위 평균 자산인 2억8000만원 이내인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 경 도입 예정이다.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정부는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령을 개정해 자료수집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청년, 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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