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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심대출, 자격만 갖추면 된다?…한도 미달 가능성

첫날 기준 신청금액, 2015년의 30% 수준
"소득·주택보유수 요건, 신청 수요 제약 효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이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자 모두가 안심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선착순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받은 후 대상자를 선별하는 신청 방식이 추후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

 

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 8337억원 규모였다.

 

이날 한때 안심전환대출은 주요 포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는 한때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1차 안심대출 출시 첫날이었던 2015년 3월 24일의 경우 오후 2시 기준으로 이미 대출 승인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전국 16개 은행에서 이뤄진 승인 건수가 1만7020건, 승인액은 2조1502억원이었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2만6877건의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액은 3조3036억원에 달했다. 오후 2시와 오후 6시 수치를 감안하면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7000억원 상당의 승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첫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 1차의 약 30% 수준인 셈이다.

 

이런 흐름 미뤄볼 때 20조원으로 설정된 이번 안심대출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번 안심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모두가 대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2015년 1차 안심대출의 총 승인액은 31조원 상당이었다. 첫날 오후 4시 기준 승인액의 약 11배가 더 들어왔던 것이다.

 

2차 안심대출도 같은 속도라고 가정할 경우 최종신청 금액은 9조원을 다소 넘어서는 수준으로 단순 가정해볼 수 있다. 남은 13일 동안 매일 8337억원씩 신청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11조7000억원 상당이다. 정부가 설정한 한도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2차 안심대출이 연 1.85∼2.10%라는 파격적인 금리 수준을 제공했음에도 이처럼 초반 수요가 1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민형'으로 상품 성격을 규정하면서 신청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1차 안심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2차의 경우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1차 때는 신청자의 보유 주택 수를 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주택자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즉, 소득과 보유 주택 수 등 요건을 두다 보니 안심대출 전환 수요를 통제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다만 선착순으로 전환해주던 1차와 달리 신청기간(16~29일) 내내 일단 신청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2차는 초기 신청 수요가 더 적을 수 있다.

 

1차 때는 선착순으로 받고자 초기에 신청이 몰렸지만 2차 때는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이 끝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일 수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1차 때는 201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차례, 같은 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두차례 총 9일간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주말까지 감안하면 14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과 보유 주택 수 요건 등을 볼 때 정부가 설정한 2차 안심대출 한도인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먼저 신청한다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닌 만큼 기한 내에 차분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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