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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것만은 꼭 알아야”…‘전세‧주택담보대출’ 불이익 예방법

금감원, 전세‧주택담보대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면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 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출국할 때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고객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출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 소송 통보를 받자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 안내를 위해 민원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기한 연장이 되지 않고 연체로 이어졌다”며 “소비자는 신고한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지체 없이 내용을 은행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 상환하는 경우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해 두 계약의 유지 기간이 3년을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해당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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