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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리 올라도 부담無…15개 은행, 리스크경감형 주담대 출시

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한형 상품 2종…서민차주 0.1%p 금리우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변동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 도입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FOMC 금리인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저금리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들은 상환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리스크 경감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한형’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을 만기 때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며 기간이 지날 경우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설정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 등을 고려해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수준으로 공급되며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에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차주에게는 0.1%p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 변동폭을 2%p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이 발생할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차주는 기존 대출의 LTV, DTI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DSR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에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리상한형은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상승폭을 1%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차주에게만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LTV, DTI 등 규제비율도 기존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리는 현재 상품의 금리에 0.15~0.2%p 수준으로 공급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서민 차주에게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은 내달 18일부터 15개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에서 출시, 운용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은행은 월상환액 고정형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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