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율, 즉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100%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로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를 적용받는다.
주택은 자기자본의 100%, 상업용 건물과 해외부동산은 50%만 채무보증할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부동산 PE 보증을 할 수 없다.
증권사가 과도한 부동산 채무보증으로 신용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제한은 올해 7월 시행하며, 올 연말까지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 내년 7월부터 100% 이하로 제한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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