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16.1℃
기상청 제공

정책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자기자본 100% 이하로 제한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2일까지 의견수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율, 즉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100%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로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를 적용받는다.

 

주택은 자기자본의 100%, 상업용 건물과 해외부동산은 50%만 채무보증할 수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부동산 PE 보증을 할 수 없다.

 

증권사가 과도한 부동산 채무보증으로 신용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제한은 올해 7월 시행하며, 올 연말까지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 내년 7월부터 100% 이하로 제한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저(대출·보증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