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0.9℃맑음
  • 강릉 12.4℃맑음
  • 서울 11.7℃맑음
  • 대전 12.0℃맑음
  • 대구 12.9℃맑음
  • 울산 10.7℃맑음
  • 광주 12.4℃맑음
  • 부산 11.8℃맑음
  • 고창 8.3℃맑음
  • 제주 12.6℃맑음
  • 강화 7.1℃맑음
  • 보은 10.2℃맑음
  • 금산 11.0℃맑음
  • 강진군 12.8℃맑음
  • 경주시 10.8℃맑음
  • 거제 10.1℃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2 (일)


[하반기 경제정책] 기업 상속증여 감세 강화…300억까지 10% 저율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받는 기업 상속 및 증여세 특례를 강화해 사주 일가 세금지원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돈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매년 떨어진다.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매년 세금을 물가상승률만큼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기업승계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해 사주 일가 감세에 주력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기업승계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업종을 유지해 지역 내 산업과 고용을 유지하라는 뜻이지만, 대분류까지 벌어지면 사실상 가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