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을 추진하고, 에너지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하여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
정부는 앞서 천연가스 요금을 올려 난방비 대란을 야기했고, 현재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인상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인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미 치솟은 외식 물가에 대응해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하고 있는 걸 계속 한다는 뜻이다.
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가 공개를 확대하겠다고는 하는데 원자재가 인상은 매우 탄력적으로 반영되지만, 원자재가 인하는 가격에 반영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유통 및 판매에서 먹어치우는 형국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라면 50원 인하도 앞선 200원 인상에 밀려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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