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뮹사 스스로 임원들의 책임을 규정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22일 김 위원장은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가 각자 특성과 경영여건에 맞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 및 운영토록 하되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도록 한 것”이라며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앞두고 원칙중심 규제방식을 채택, 금융사들의 자율을 보장해준 만큼 금융사 자발적으로 조직문화 등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내부통제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 실질적인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고객의 정당한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 대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 이런 영업방식이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신뢰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금융협회에 자발적은 노력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이번 제도개선이 일방적으로 금융사를 압박하는 차원의 조치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원칙중심 규제방식을 채택한 결과 시행 초기 불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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