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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방카 25%룰’ 점진적 완화…생보 33%‧손보 최대 75% 확대

금융당국, 제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규제 문턱을 일부 낮춘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 룰’을 약 20년 만에 개편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미래 대비 과제 제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앞서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는 2003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도입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서 규제를 받아왔다. 금융당국이 2005년 상품비중 규제를 강화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20년간 이같이 운영돼 왔다.

 

이에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25% 룰’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의 경우 생보사는 33%, 손보사는 50% 또는 75%로 판매비중 규제를 늘릴 계획이다. 계열사 상품은 생보사의 경우 ‘25% 룰’을 그대로 적용하고, 손보사는 33%나 50%로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1년 차 종료 시점에 규제완화 효과와 보험사 재무영향 등을 고려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 및 설명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의 양대 축은 신뢰와 혁신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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