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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 대부업 뿌리 뽑는다…‘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추진

23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 열려
금융위원장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속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위원장은 서울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대부금융협회, 은행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 없이 새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기관을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상향한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 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선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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