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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변경인가 의결

매년 사업계획‧부가조건 이행여부 보고해야
이행현황 적정성도 주기적으로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제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한국포스증권이 우리종합금융과 합병하고 우리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상호를 현재의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해 출범했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고,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에 대해선 변경 예비 인가를 받았다.

 

이날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으면서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부가조건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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