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은행에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잇따라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은행권 스스로 이처럼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은행 이사회와 임직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시한 ‘은행건 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9월 은행연합회와 5개 다른 금융협회가 공동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구체화된다.
은행 내부통제 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간 이사회의 역할이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의결’로 규정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하게 했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을 명시했다.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이런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을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준법 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 교육 이수 의무도 생겨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해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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