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수백억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등 몇 년간 굵직한 금융 사건‧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것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3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정부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내부통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외 이날 인수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과 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가상화폐공개(ICO)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체계도 확보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키로 했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